출입국 실무2026.04.276분 분량

출입국 거절·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대응 — 7일·14일이 결정한다

What To Do When You Receive a Korean Immigration RFE or Refusal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보완 요청 또는 거절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기한입니다. 보완 기한은 통상 7~14일, 행정심판/이의신청 기한도 짧아 첫 반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글 · 김앤현 법률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비자 또는 체류자격 신청에 대해 ‘보완 요청’ 또는 ‘불허(거절)’ 통지를 받으면, 그 자체는 끝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 단계에 시간 제한이 매우 짧기 때문에 첫 일주일이 결정적입니다.

1.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 기한 확인 — 통상 7~14일
  • 요청된 서류의 ‘실질’이 무엇인지 파악 (예: ‘사업 실체 증빙’은 단순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매출·고용·세무 기록 패키지를 요구할 수 있음)
  •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우면 사전에 연장 요청 가능 — 다만 1회로 제한

2. 거절(불허)을 받았을 때

거절은 ‘재신청’과 ‘이의신청/행정심판’ 두 갈래입니다. 재신청은 새로운 사유가 있을 때 유리하고, 이의신청·행정심판은 원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기한이 짧으니(통상 90일 이내) 거절 사유서를 받자마자 검토해야 합니다.

3. 다음 신청·체류에 미치는 영향

거절 기록 자체가 영구적인 ‘낙인’은 아니지만, 동일 비자종류 반복 거절은 점수제 심사·F-5 신청 단계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첫 거절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향후 2~3년 비자 전략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Next step

본인 사례에 바로 대입해보세요

칼럼은 일반 가이드입니다. 실제 자격·서류·기한은 사례마다 다르므로, 자가 진단 도구로 본인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거나,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