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2026.05.027분 분량

외국인 법인설립 시 자주 생기는 문제 — FDI 신고부터 정관까지

Common Pitfalls When a Foreigner Establishes a Korean Corporation

외국인 법인설립은 한국인 설립과 절차가 비슷해 보이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FDI 신고 시점, 자본금 송금 방식, 정관·임원 구성에서 실수가 가장 잦습니다.

글 · 김앤현 법률사무소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는 일반 상법상 절차에 더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FDI(외국인투자) 신고 절차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두 절차의 순서를 잘못 잡으면 자본금을 보낸 뒤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1. 신고 → 송금 → 등기 순서를 반드시 지킬 것

  1.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 신고 (사전 신고)
  2. 신고 후 외국인 명의 해외 계좌에서 한국 법인 자본금 계좌로 송금
  3. 송금 확인 후 법인 설립 등기
  4. 등기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2. 정관·임원 구성 체크포인트

외국인 단독 대표가 한국에 체류하지 않는 상태로 법인을 운영하면, 사업장 실체 문제로 D-8 갱신·F-2 가산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한국 거주 임원 1명을 함께 등재하거나, 대표의 한국 체류일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3. 업종 선택과 인허가

FDI는 모든 업종에 무제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한·금지 업종(방위산업, 일부 통신·언론 등) 또는 인허가 업종(요식업·여행업·교육업 등)은 별도 라이선스를 먼저 확보해야 법인 설립이 의미가 있습니다. 업종코드 결정 단계에서 변호사·세무사 협의를 권장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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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은 일반 가이드입니다. 실제 자격·서류·기한은 사례마다 다르므로, 자가 진단 도구로 본인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거나,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