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비자 D-8 기본 요건 — 자본금·송금·실체심사
Korea D-8 Investor Visa: Capital, Remittance, and Substance Review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세우고 받는 가장 일반적인 장기 체류 비자가 D-8입니다. 1억 원 자본금만 맞추면 끝이라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 심사는 송금 경로·사업 실체·대표이사 체류 적정성까지 종합적으로 봅니다.
글 · 김앤현 법률사무소
D-8 (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경영·관리하기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출입국관리법령상 가장 보편적인 외국인 투자형 체류자격이며, F-2/F-5로 가는 디딤돌로도 자주 활용됩니다.
1. 최소 투자금 기준
현행 실무상 D-8(기) 신청에는 1억 원 이상의 외국인투자 신고가 요구됩니다. 단, 단순히 자본금 1억 원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명의로 송금된 자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해외 계좌에서 한국 법인 계좌(또는 외국인투자 신고 계좌)로 직접 송금된 흔적이 있어야 함
- 제3자 송금, 환치기, 친지 차용금은 자금 출처 입증에서 거의 모두 보완 요청 대상
- 원화로 환전된 후의 입금명세서, SWIFT, 외국환은행 외국인투자신고서가 한 세트로 묶여야 함
2. 실체 심사 —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
최근 출입국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보완 요청은 ‘사업 실체(substance)’ 부족입니다. 자본금 1억 원이 들어왔어도, 사무실이 가상 주소이거나, 매출/세금계산서가 전혀 없거나, 대표 외에 직원이 0명인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갱신 단계에서 거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대표자 체류기간과 갱신 전략
초기 D-8은 1년 단위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 실적이 누적되어야 2~3년 단위 연장이 가능합니다. 첫 갱신 시점(통상 신청 후 11~12개월)을 기준으로 매출·고용·세무 기록이 어떻게 누적될지 6개월 전부터 역산해서 관리해야 안전합니다.
F-2 / F-5로 이어가려면
D-8 보유 기간은 F-2(거주) 점수제 가산점과 F-5(영주) 신청을 위한 체류기간 산정에 사용됩니다. 단, F-5 ‘투자가 영주’ 트랙은 별도 금액 기준(통상 5억 원 이상 + 국민 고용)이 적용되므로 D-8 단계에서 자본금 증액과 고용 기록을 어떻게 만들지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Next step
본인 사례에 바로 대입해보세요
칼럼은 일반 가이드입니다. 실제 자격·서류·기한은 사례마다 다르므로, 자가 진단 도구로 본인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거나,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